산업부, 인증 수수료 절감·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

      2022.09.13 11:00   수정 : 2022.09.13 11:00기사원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3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을 담아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도 4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과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면한다. 현장 심사 수수료는 20% 경감,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은 면제한다.

한 제품이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최적의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도 기존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인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인증제도는 제품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취득 비용 등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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