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개입·금품수수' 문흥식 선고 연기
2022.09.14 11:54
수정 : 2022.09.14 11:54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와 관련,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에 대한 선고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공판을 열고 공소장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당초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을 이유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브로커 이모씨(73)가 받은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이 기간 총 3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문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학동 4구역 철거업체 대표는 여러차례 문씨를 직접 만나 청탁이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문씨는 해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유지해오던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직에서 지난해 9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