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정치 중립 위반시 형사처벌"
2022.09.14 14:04
수정 : 2022.09.14 14: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으로, 6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 떨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이제라도 정치감사·표적 감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통해 감사원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