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강검진교육 안받았다고 검진비 환수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2.09.18 09:00
수정 : 2022.09.18 18:36기사원문
의사가 개편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했더라도 검진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2010년 개설한 병원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해당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A씨의 병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반사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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