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본시장 규제체계 따라야"
2022.09.22 17:56
수정 : 2022.09.22 17:59기사원문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입법 방향이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 등을 담은 자본시장 규제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다"며 "정보격차,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 문제점이 자본시장 태동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공시 규제는 불특정다수인의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 복잡다변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따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자 규제는 사업자가 전문성, 정보력, 경제력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 소비자 보호의무와 관련한 명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로 대변되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규율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