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女상사 폭행 중태 빠뜨린 30대 영장…"업무 스트레스 때문"

      2022.09.26 15:43   수정 : 2022.09.26 16:17기사원문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직장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30대)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장상사 B씨(50대·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노래방 업주 C씨(60대)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는 당시 다른 방의 손님들에 의해 이뤄졌다.
C씨는 노래방 이용시간이 끝났음에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또다른 직장동료 등 3명이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평소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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