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대통령 발언' 최초 보도한 MBC 검찰 고발
2022.09.29 04:00
수정 : 2022.09.29 10:13기사원문
당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는 "29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 위반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TF는 박성제 MBC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 고발 대상이 된 취재진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TF는 "허위 자막과 함께 대국민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TF는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의 경위가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