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까지 2년… 환자 울리는 의료소송
2022.10.05 18:16
수정 : 2022.10.05 22:13기사원문
■1심 판결받기까지 '22.7개월'
5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분쟁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2.7개월로 나타났다.
의료소송 소장을 낸 뒤 2년 가까이 기다려야 1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간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까지만 해도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9.9개월이 걸렸는데 2018년에는 20.4개월, 2019년에는 22.3개월, 2020년에는 22.9개월로 해마다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걸리는 기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긴 기간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합의부·단독·소액 사건 등을 포함한 전체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174.4일로 약 6개월이다. 의료소송 1심 판결까지의 기간은 단독·소액 사건을 제외한 민사합의부 사건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364.1일)과 비교해도 2배가량 길다.
■코로나 영향 감정절차는 '하세월'
의료법 전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의료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여기에 최근 감정을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 감정 촉탁도 늘면서 거절건수 역시 같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감정의 특수성 역시 의료소송이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의료 전문변호사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건축·환경 분야 등 다른 전문분야 소송에서도 감정이 이뤄지지만 유독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의사가 감정을 맡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서제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 거부사유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 개편'에는 응답자 285명 중 86.2%가 찬성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에 대해 법원에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문서제출명령 범위를 넓혀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