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50대 직원, 열차에 부딪혀 사망…고용당국, 중대재해 조사
뉴스1
2022.10.14 18:03
수정 : 2022.10.14 18:14기사원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스크린도어 점검을 준비하던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3분쯤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소속 50대 A씨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의 스크린도어 점검을 준비하던 중 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코레일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당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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