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통일교 법령위반 사항 조사 지시...해산 가능성 제기
2022.10.17 12:26
수정 : 2022.10.17 13:36기사원문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종교법인법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당장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가정연합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면서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영향을 받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고꾸라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