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형토큰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

      2022.10.26 18:10   수정 : 2022.10.26 18:10기사원문
박효진 세종텔레콤 신성장사업본부 부사장은 '부동산 증권형토큰(STO) 실증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STO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절차규명과 세부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STO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텔레콤은 현재 국내외 유수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비브릭(BBRIC)'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비브릭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입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증권의 지분만큼 배당수익 또는 매각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존 부동산 투자가 소수의 고액자산가, 기관투자자 등에 국한된 개념이었다면 비브릭은 부동산 펀드 일부를 STO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전자증권법상 수익증권을 토큰화할 때 법적 효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세종텔레콤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STO를 두고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 및 법무부와 특례 대상이라는 지자체 및 사업자 간 논쟁이 첨예하다.


박 부사장은 "비브릭은 현재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도 소액공모를 비롯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와 같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체거래소를 통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등에 STO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이를 위해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금융 생태계 조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소연 노동균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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