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일반분양때 중도금 대출 12억까지 된다

      2022.10.30 18:53   수정 : 2022.10.30 18:53기사원문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이 조기분양에 나선다. 당초 내년 1월 목표로 잡았던 일반분양 시기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잡았다. 일반분양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분양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로 분양가격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도 조기분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전에 강동구청에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다. 관리처분은 조합원별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부담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동시에 조합은 강동구청의 분양가격 승인 후 곧바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고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은 강동구청에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면 분양시기를 오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조합은 일반분양가격 산정 자료를 강동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이 '일반분양'의 첫 관문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보다 먼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다만, 조합이 예상하는 11월 초 일반분양가격 통지, 12월 말 일반분양 접수 등 구체적인 시기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는 내달 9일 열린다. 구청에서 분양가격을 통지하면 이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및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공단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원 분담금 등 새롭게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조합총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일반분양을 위한 구청 관련 행정절차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 관련 조합총회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분양이 돼야 사업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조합이 분양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비용을 줄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난 28일 사업비 7000억원 만기를 앞두고 시공단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기존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했다. 다만, 조합은 차환 발행 대가로 금리 11.79%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비용 증가는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 목표대로 1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을 접수해도 실제 분양가격의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공고 후 한 달 뒤다.

정부가 중도금대출보증을 12억원으로 올린 것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규제 완화로 분양가 12억원 아파트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둔촌주공 조합은 3.3㎡(1평) 분양가를 37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59㎡ 기준으로 3.3㎡당 3300만원을 넘으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선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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