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개정안 입법예고
2022.11.02 11:10
수정 : 2022.11.02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이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