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에 칼 겨눈 野, 배임·직권남용 '고발카드' 검토
2022.11.09 05:00
수정 : 2022.11.09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 안에서는 김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뿐 아니라 국고손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채무불이행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 결정했으며, '헐값 자산 매각'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다.
추모정국 끝나자 '레고랜드 부도사태' 집중 타깃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지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 법적 조치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갑을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회생신청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러한 선언을 하기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13조는 채권자, 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 내역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금융감독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청 등 현장 시찰과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김 지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허 의원은 "직권남용이나 배임으로 강원도가 얻게 될 불이익을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받아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손실까지 법적 조치 가능성
특히 김 지사가 GJC 회생 신청 및 자산 매각 의사를 밝힌 만큼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책임 있는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 배임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김 지사가 지난 10월 27일 베트남 출장 후 귀국 당시 자산 매각 의사를 밝혔고 '헐값 매각'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손해 발생시 국고손실죄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회생 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며 채권단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GJC에 대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매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제도 미비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李대표 "이재명이었다면 바로 직권남용 수사했을 것"
이는 김 지사로 인한 금융위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라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한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봤다.
진상조사단은 애도 기간 중단되었던 레고랜드 사태 조사를 9일 금융감독원 방문을 시작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간사 오기형 의원은 통화에서 "금감원을 방문해 현재 금융 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대응 및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는 강원도 및 강원국회의원협의회 예산정책간담회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GJC 및 강원도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