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후' 김봉현, 2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도주(종합)

      2022.11.11 19:04   수정 : 2022.11.12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앞서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 및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 보석 취소를 인용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김 전 회장은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조건부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2일 후인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이 김 전 회장이 도주했고, 검찰이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이후인 11일 오후 2시50분께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7일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9월 14일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로 91억원을 가로챘다는 김 전 회장의 또다른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9월 20일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도주준비 정황을 수사한 후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5일 후인 지난달 12일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회장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도망하거나 죄중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 소유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날 '필요성 상당성 부족'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수배했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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