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것" 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불구속 기소
뉴스1
2022.11.28 12:21
수정 : 2022.11.28 13:41기사원문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원은 당시 현직 순천시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당시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정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말쯤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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