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 기준 마련

      2022.12.15 14:13   수정 : 2022.12.15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등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용역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으며,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기준 2,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9,800원, 랜더링 방식은 6만2,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kg기준 10만 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산정된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처분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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