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복택시' 요금 1000원으로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2.12.23 11:13
수정 : 2022.12.23 11:13기사원문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있는 마을, 마음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정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이외의 용인시 관내로 이동할 때 시가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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