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포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확산 차단에 총력

      2023.01.09 09:56   수정 : 2023.01.09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포천=노진균 기자] 경기도와포천시가 양돈농가에 ASF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9일 경기도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내려졌다.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km 내 방역대 55호(포천31, 철원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는 발생농장과 10km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점검을 엄격히 실시해 위반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포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인근 2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음성판정 농가는 발생농가 500m이내 1개 농장(1,200두)과 인근 3.2km에 있는 1개 농장(7,000두)인데, 2개 농장은 소유주가 동일하다.

발생농장 인근 500m 이내는 관리지역이고, 500m에서 3km까지는 보호지역이며, 3km에서 10km까지는 예찰지역에 해당한다.

ASF 발병 2일차인 7일 돼지 8,444두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 중이며, 금일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 할 예정이다. 투입인원은 민간, 가축방역관 등을 포함하여 총 106명이며, 덤프2대, 포크레인 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매몰방식은 액비저장식으로 탱크로리 저장용량은 총 1,000리터에 달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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