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악성 폐수·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체 특별단속
2023.01.11 13:14
수정 : 2023.01.11 13:14기사원문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이들 업체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