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한다"…무고 40대 수감자 '징역 6개월' 늘어
뉴스1
2023.01.25 09:14
수정 : 2023.01.25 10:19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40대 수감자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 등의 혐의로 2022년 8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무고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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