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적장애인 수당·수입 9000여만원 가로챈 남녀 기소
뉴스1
2023.01.27 14:43
수정 : 2023.01.27 15:10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7일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수입을 가로챈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A씨(45·여)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 B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8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알게 된 C씨(35·여)와 함께 살면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5년간 147차례에 걸쳐 C씨 앞으로 나온 장애수당 5150만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의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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