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으로 '감봉 3개월 처분' 교장 승소
뉴스1
2023.01.28 14:37
수정 : 2023.01.28 16:45기사원문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2021년 충북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교장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 성실의무 위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