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이 주차했는데.."내려와서 차 빼" 발길질한 이웃, 결국 135만원 배상

      2023.01.30 14:21   수정 : 2023.01.30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선에 맞게 차를 반듯이 세웠는데 엉망으로 주차했다며 새벽에 차주에게 전화 걸어 욕설하고 차에 발길질한 이웃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5일 새벽 1시 40분께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 차 빼 XXX아"라며 욕을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하자 남성은 "XXX아 뒤질래? 나와봐. 내려와"라며 A씨 차량 보닛을 발로 힘껏 내리쳤다. 전화한 사람은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K5 차주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다. 앞서 A씨는 이 차주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차선을 넘지 않았는데 주차가 삐뚤다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 못 탈 정도도 아니었다. 협조하지 않았더니 알아서 잘 타고 갔다. 이런 일로 이웃끼리 굳이 전화해야겠나 싶더라"라고 회상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갔지만 가해자는 사라졌다. 당시 A씨는 주차선을 넘지 않고 차를 댄 상태였다. 심지어 옆 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밀착해 주차했다. 이후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던 이웃임을 재차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가해자가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결국 가해자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차 수리비는 100만원, 대차료 35만원으로 가해자가 총 135만원을 결제했다. 혐의도 순순히 인정했다"라며 "현재 차량에 대한 변상만 받고 선처 없이 형사처벌 진행해달라 하고 마무리했다"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라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을 날리네", "요즘엔 블랙박스 있어서 증거가 다 남는데 남의 차에 발길질이라니 잘못된 행동이다.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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