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원본 공개…"충격적, 가해男 신상공개하라" 공분
뉴스1
2023.01.31 12:00
수정 : 2023.01.31 12:00기사원문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서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후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 상태를 살폈다. A씨가 꿈틀거리자마자 남성은 수차례 발길질했고, A씨는 저항하려는 듯 다리 한쪽을 쭉 뻗었다가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남성은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미동이 없는 A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그를 끌고 가려 옷을 잡아당겼다.
그러더니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떨어지자, 남성은 소지품만 다시 줍고 사라졌다.
30여초 뒤, 남성은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 이때 A씨는 온데간데없었다. 남성은 A씨의 하얀 구두만 챙겨 나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남성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남성은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화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너무 잔인하다", "딱 한 번 봤는데 더 못 보겠다. 피해자 가족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소름 끼치고 잔혹하다", "항소는 꼭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받길 바란다", "진짜 뻔뻔하다", "저게 살인이지 뭐냐", "법이 너무 거지 같다", "솜방망이 지긋지긋하다" 등 크게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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