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노래 못하니까 스쿼트 50회 해라"..가혹행위 일삼은 해군 징역형

      2023.02.14 14:10   수정 : 2023.02.14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스쿼트를 50번 시키는 등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해군 복무 당시 후임병이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이유로 스쿼트 50회를 시키는 등 2021년 10월까지 30번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후임병을 시원하게 해준다며 오른손을 아이스박스에 넣게 하거나 양손에 얼음을 가득 쥐게 했고, 후임병이 총기사용법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하자 총기를 30분간 들고 있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후임병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고 후임병이 "사람입니다"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복명복창하게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10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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