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감시하기 위해 쓴 세금이 무려 10억

      2023.02.17 09:19   수정 : 2023.02.17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년 전 아동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감돼 지난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감시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예산이 약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법무부·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총액이 10억650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조두순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공무원 1인의 인건비로 이달 15일까지 2년 1개월간 2억1916만원(세전 기준)을 지급했다.

인건비에는 연봉 외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맡는 공안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보다 호봉 단가가 높아 지급 비용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올해 1월까지 7억7940만2000원(세전 기준)을 지급했다고 한다.

청원경찰은 지난해 7월까지 12명이 근무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9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7명)으로 축소됐다. 이외에도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 사용료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6650만4000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안산시는 "조두순에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용을 청구해달라"라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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