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로 2400만원 상당 가로챈 20대 남성 실형
2023.02.19 09:58
수정 : 2023.02.19 15:00기사원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인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해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지인인 B씨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개월 동안 약 70여 회 24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A씨는 또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울산까지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가고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군생활 중 같은 생활관 부대원의 적금이 만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증을 훔쳐 적금 1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