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줄게" 10대들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7살 피해자도 있었다
2023.03.08 13:46
수정 : 2023.03.08 16:33기사원문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기 등 혐의로 최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장난감 등 아동에게 인기 있는 영상을 찾아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며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35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은 모두 초등생 이하 아동 4명으로, 이 중에는 7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벌여 미국에 머물고 있던 A씨 주거지를 파악했다. 미 당국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뒤 이민국에 구금했으며 2월 말 국내로 송환 절차를 밟았다.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