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으면 5천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3.03.08 12:12
수정 : 2023.03.08 14:20기사원문
월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금리는 추후 공시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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