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삭제 논의 안 해”

      2023.03.17 14:51   수정 : 2023.03.17 14:51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헌 80조에 대해 (삭제 여부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며 "(당헌 80조 삭제 제안이 있다는)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어떤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에서 삭제 논의가 나왔다가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직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럼에도 적잖은 민주당 인원이 검찰 정치 탄압성 수사 표적이 된 만큼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해당 조항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우려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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