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채용 '지인 찬스' 끝, 권익위 공정채용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3.03.23 15:37
수정 : 2023.03.23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8000만명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였던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채용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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