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승차권 무단 열람해 '실물 구경' 자랑한 코레일 직원..결국 해임
2023.03.30 05:35
수정 : 2023.03.30 1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BTS의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몰래 열람해 논란을 빚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끝내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코레일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에서 IT개발 담당 직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코레일 측은 한 동료 직원의 제보로 최근 감사를 벌이면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사실을 포착한 뒤 직위해제했다. 해당 직원은 오는 3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날 코레일 관계자는 "개인 정보조회 시 사유를 입력하게 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