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공동 창립' 신현성 구속 기로..."나중에 말씀드리겠다"

      2023.03.30 11:09   수정 : 2023.03.30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티몬 결제수단 채택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발행한 게 맞느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출국한 뒤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달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청구에는 1차 구속영장 청구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상품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상 사기)혐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장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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