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세→13세' 대법원은 반대의견 냈다.. 이유는?
2023.04.13 08:04
수정 : 2023.04.13 0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체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 제5·6차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 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양한 보호 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대부분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보호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14세 이상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 법 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년보호사건 심판 절차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범죄사실 확인과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