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비자발급 항소심 종결, 선고만 남았다

      2023.04.21 05:50   수정 : 2023.04.21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이 종결된 가운데, 유승준이 관련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13일로 잡았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지난 2월 선고 일정이 잡혔으나 변론이 재개돼 이날 재판이 이뤄졌다.



유승준은 이날 변론에 앞서 SNS에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다.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20일) 유승준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면서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의 헌법상, 법률상 지위와 체류자격 관련 총영사 측의 재량권 행사 등에 대한 상당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까다로운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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