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이 경찰 폭행하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

      2023.04.27 05:30   수정 : 2023.04.27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1분 가량의 동영상과 함께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A군이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손목에 찬 수갑을 내밀며 “이거(수갑) 풀어달라. 꽉 묶었다”며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내뱉는다. 경찰이 제지해도 A군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의자에 앉는 듯하던 A군은 다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 풀어줘 맞짱 까게. 맞짱 한 번 깔래, XXX아. XX 같은 XX야”라며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급기야 경찰에게 두 차례 발길질까지 했다. 도를 넘은 청소년의 행동을 지켜보던 동료 경찰이 청소년의 몸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에게도 “찍어 XXX아 어쩔 건데”라고 폭언했다.

이 영상은 최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당 계정을 팔로우한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을 올린 이는 화면에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아 비판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년의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인내심이 너무 과하다”, “뻔히 때리는 게 보이는데 아무런 대처를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칫 잘못하면 과잉진압으로 부모에게 고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가만히 놔두는 게 뒤탈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상 속 청소년은 ‘순응’ 단계는 아닌 ‘소극적 저항’ 혹은 ‘적극적 저항’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 경찰은 분사기를 쓰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이고 사람을 해할 물건을 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아이에게 강하게 대응했을 땐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조선NS에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맞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폭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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