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이 경찰 폭행하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
파이낸셜뉴스
2023.04.27 05:30
수정 : 2023.04.27 11:03기사원문
![[영상] 14세 소년이 경찰 폭행하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4/26/202304261849125955_l.gif)
![[영상] 14세 소년이 경찰 폭행하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4/26/202304261849530008_l.jpg)
[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A군은 손목에 찬 수갑을 내밀며 “이거(수갑) 풀어달라. 꽉 묶었다”며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내뱉는다. 경찰이 제지해도 A군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의자에 앉는 듯하던 A군은 다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 풀어줘 맞짱 까게. 맞짱 한 번 깔래, XXX아. XX 같은 XX야”라며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급기야 경찰에게 두 차례 발길질까지 했다. 도를 넘은 청소년의 행동을 지켜보던 동료 경찰이 청소년의 몸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에게도 “찍어 XXX아 어쩔 건데”라고 폭언했다.
이 영상은 최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당 계정을 팔로우한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을 올린 이는 화면에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아 비판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년의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인내심이 너무 과하다”, “뻔히 때리는 게 보이는데 아무런 대처를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칫 잘못하면 과잉진압으로 부모에게 고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가만히 놔두는 게 뒤탈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상 속 청소년은 ‘순응’ 단계는 아닌 ‘소극적 저항’ 혹은 ‘적극적 저항’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 경찰은 분사기를 쓰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이고 사람을 해할 물건을 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아이에게 강하게 대응했을 땐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조선NS에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맞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폭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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