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공동대리는 제자리, 감정평가는 발목'..변리사들 전전긍긍
2023.05.07 15:41
수정 : 2023.05.07 15:41기사원문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일부 조항 폐지를 위한 규제정비 신청을 냈다.
변리사회는 "해당 시행령의 산업재산권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 및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곳이 관련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까지 담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시행령이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변리사의 감정업무를 명확히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말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결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초 감정평가사협회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는 감평사의 고유업무'라며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며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법으로 보장해 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가 법률 체계상 하위에 있는 감평사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변리사법으로 정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수행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선 감평사법 시행령의 감정 대상에 산업재산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간 이후 우려대로 기한만료로 자동폐기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소위가 열렸지만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