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 먹여 손님 숨지게 한 50대, 술값 바가지 밝혀져 징역 6월 추가
2023.05.14 14:35
수정 : 2023.05.14 21:35기사원문
(춘천=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호객행위로 데려 온 취객에게 속칭 ’삥술‘로 불리는 가짜양주(저가양주와 먹다 남은 양주 섞은 술)를 급하게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 웨이터, 접대부와 공모해 위법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복역 기간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준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6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 19일 0시 35분쯤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C씨에게 ’한 잔 더하실래요. 양주 한 병 아가씨 봉사료 포함해서 20만원에 줄게요‘라고 꾀어 춘천의 모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 유흥주점의 웨이터, 접대부들과 공모한 범행 혐의도 있다. 호객행위로 데려 온 C씨에게 안주, 술 등을 제공하며 급하게 음주토록 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한 뒤 B씨 계좌로 200만원, 한 접대부 계좌로 2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이체하게 한 혐의다.
또 A씨는 2021년 7월 7일 0시쯤에도 호객행위로 춘천의 다른 유흥주점으로 D씨를 데리고 가 주점 웨이터와 접대부들과 공모,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앞서 A씨는 이미 다른 범행으로 복역 중인데, 추가 범행 혐의가 더 드러나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7월 14일쯤 가짜양주의 일종으로 불리는 '삥술' 제공과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 징역 3년형과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공소장에는 A씨와 공모한 이들이 호객행위로 손님을 받으면 기존 주대를 설명, 일부대금을 선불계산토록 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한 내용이 담겼다. 손님에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받아 대신 현금을 인출하는 등 비밀번호 파악과 잔액 조회 방식으로 결제 가능한 술값을 정하는 수법이다.
그 뒤 속칭 ’삥술‘로 불리는 가짜 양주를 단시간 내 급하게 마시도록 하는 등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가짜양주를 진짜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까지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주점을 운영키로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대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이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