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다 냈는데 내 집이 아니라니"... 서울, 동두천 일대 분양사기 발생
2023.05.17 15:05
수정 : 2023.05.17 15:36기사원문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곽모씨와 부동산실귄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집행을 유예했다. 곽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곽씨 등은 다세대주택 등 빌라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완공 이후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축사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또 다른 빌라 신축 자금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곽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한 탓에 해당 물건들은 은행 측에 압류됐다. 분양 계약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동업자 김씨를 명의수탁자로 내세웠다. 현재 확인되는 피해 규모만 빌라 4채(쌍문동 2채, 수유동 1채, 경기 동두천시 1채)에 30여세대이며 빌라 1세대당 피해 금액은 2~3억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A씨는 "곽씨가 중계업자를 끼고 계약할 경우, 불필요한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곽씨 말만 믿고 살고 있던 집도 팔아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곽씨 등이 분양한 빌라의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며 "법무사와 곽씨가 서로 모의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곽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형사재판이 병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곽씨 변호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한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