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다 냈는데 내 집이 아니라니"... 서울, 동두천 일대 분양사기 발생
파이낸셜뉴스
2023.05.17 15:05
수정 : 2023.05.17 15:36기사원문
건축업자가 분양금 받아 다른 빌라 건축위해 '돌려막기'
피해자들은 잔금 다 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은행에 압류당해
"건축업자가 복비 아끼자며 직접 거래 유도했다"
피의자 일당은 기소돼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곽모씨와 부동산실귄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집행을 유예했다. 곽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 A씨는 "곽씨가 중계업자를 끼고 계약할 경우, 불필요한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곽씨 말만 믿고 살고 있던 집도 팔아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곽씨 등이 분양한 빌라의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며 "법무사와 곽씨가 서로 모의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곽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형사재판이 병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곽씨 변호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한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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