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女 "하반신 마비..회복됐을 때 오히려 걱정했다"

      2023.05.19 09:04   수정 : 2023.05.19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고 이후의 심정에 대해 털어놨다. 피해자는 '발목 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가해자가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두려웠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3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 떴을 당시를 떠올리며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아예 다리 전체에 힘이 없었다. 휠체어를 끌어야 했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목 밑으로는 아예 마비가 와서 발가락도 안 움직였다.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다가 '장애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했다.

A씨가 '발목 완전 마비' 진단을 받은 후 가해자의 혐의는 상해죄에서 중상해죄로 바뀌었고 후에 검찰로 넘어가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가 기적처럼 재활에 성공하면서 A씨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A씨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 못 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약하게 받을까 봐. 모두가 다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해자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회복되면서 더 빨리 풀려나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법원에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A씨는 지금은 걷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의사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상담도 받으면서 좀 괜찮아졌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피해자의 바지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탈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성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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