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첫 사용처는…‘전세피해 지원’ 등
뉴스1
2023.05.26 07:01
수정 : 2023.05.26 07:01기사원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전임 지사 시절 탄생했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첫 사용처와 지원 규모가 사실상 정해졌다.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전세피해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 ‘사회주택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올해와 내년에 60억여원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도민환원기금은 GH의 이익배당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데 5년(2021~2025년) 간 약 1591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적립 첫해인 2021년 350억원과 2022년 330억원 등 680억원이 조성됐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11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현재 기금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공급이나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도정 현안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6개 사업을 선정했다.
6개 사업은 △전세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2023년 30억원) △자립준비청년 지원(2024년 8억3100만원) △빈집 정비 세금 보조(2023년 1억500만원, 2024년 1억7600만원) △사회주택 지원(2024년 8억원) △빈집 매입 정비사업 지원(2023년 4억원, 2024년 4억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2024년 3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 중 긴급생계비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빈집 정비 세금 보조 등 3개는 관련조례 제·개정이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판단에 따라 도의회 조례개정안 심의 의결 후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 제정과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빈집 정비 조례’의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나머지 사업은 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
도는 “별도의 예산 편성이 어렵고 긴급한 도정 현안사업,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주민 지원,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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