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주차장 봉쇄 금지"… 건설사 유치권 행사 못한다
2023.06.04 18:51
수정 : 2023.06.04 18:51기사원문
'신목동 파라곤'처럼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다.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입주방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유치권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제안문을 보면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발의 법안을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실제 입주 가능일)'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 후에는 유치권 행사 등 입주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유치권 행사 등 입주방해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또 규칙에 명시돼 있는 지체보상금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해 입주자 권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 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 유치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치권은 민법에 보장된 권리다. 민법을 보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용선 의원실 관계자는 "유치권 행사는 시공사의 권리지만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나서 입주를 막는 것은 안 된다"며 "유치권 행사 제약보다는 입주예정일이 결정되고, 입주를 못하는 입주난민을 막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의를 통해 유치권 행사를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에서도 건설사들이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유치권은 시공사들이 쓸 수 있는 카드"라며 "함부로 남발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임원은 "유치권 카드가 없다면 조합 등이 공사비 증액안을 쉽게 수용하겠느냐"며 "또 현실적인 공기에 맞춰 입주일을 늦추면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멘트값이 오는 7월에 추가로 인상을 앞두고 있어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자재값 인상 여파가 또 건설현장을 덮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