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동해 망상1지구·드론택시 특혜 의혹
2023.06.05 14:36
수정 : 2023.06.05 15: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동해 망상1지구와 드론택시(UAM) 시제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문순 전 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망상1지구와 드론택시 시제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위법·부적정 사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다.
동해이씨티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모씨가 대표로 있는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 총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명시했으나 감사결과, 상진종합건설의 종 자산은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되는 등 동자청이 심사 자료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자청은 2017년 11월 법적 근거 없이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 산자부 자문회의에서 주거시설 건립, 인구수용 계획 과다반영 등 동해이씨티의 개발계획 재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주거시설 462가구에서 9515가구, 인구수용 1156명에서 2만3790명으로 변경한 동해이씨티의 개발계획을 산자부에 승인요청하는 등 특혜의혹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최문순 전 지사와,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미 경찰에서 수사중인 '인천 사기범' 남모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망상1지구와 별도로 진행한 드론택시 시제기와 관련,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사전 내정하고 승인 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을 변경하는 한편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최 전 지사와 김모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2020년 최 전 지사의 제안으로 남북한 평화, 관광 사업의 일환인 강릉-원산 에어택시 평화 스카이로드 조성, 액화수소 에어택시 개별관광사업 개발지원을 통한 남북 관광사업 개발지원 등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다.
감사위는 당시 최 전 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2021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으로 2020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UAM 시제기 개발사업도 의회의 예산안 동의절차,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진행했다"며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