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의혹' 수사 받는 워너비그룹, "사기 주의" 글 올린 목사에 11억 손배소
2023.06.07 18:15
수정 : 2023.06.07 18:15기사원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지난 1월 광주경찰청에 진일교 광주제일침례교회 목사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워너비그룹은 지난 1월 목회자 후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침례교단에 기부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교단이 워너비그룹을 둘러싼 잡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진 목사기 지난 1월 21일 기독교한국침례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금융(폰지)사기 주의를 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워너비그룹은 소송에 나섰다.
해당 글에서 진 목사는 "워너비그룹이 1200개 교단소속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일(기부)이 취소됐다"며 "가장 큰 이유는 워너비그룹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워너비그룹은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보를 받고 있고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듯하다"며 "이런 형태의 금융(폰지)사기가 얼마나 많은 가정과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워너비그룹 측의 법률 자문을 맡은 강명구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와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그룹에 손해가 발생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