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훈계' 40대 女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재범'에도 집유 선고

      2023.06.09 07:41   수정 : 2023.06.09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배 피지 말라" 여성 말에 격분해 폭행

지난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양(1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서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는가 하면, 달려가 발차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또 그를 폭행했다. 여성은 날아차기를 시도한 학생에 의해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는 장면도 잡혔다.

다른 전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지만 자숙 않고 '재범'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 여성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 다른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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