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냉장고 영아시신' 몰랐다던 남편, 아내 출산 퇴원서엔 서명 의혹
2023.06.23 14:32
수정 : 2023.06.23 17:40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출산 뒤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서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모 A씨(30대)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 B씨의 서명이 기재됐다.
산모가 통상 출산을 하면 며칠 간 병실에서 회복한 후 퇴원을 하는데 A씨는 하루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측은 '보호자(남편 등) 이름으로 퇴원서에 대신 서명하는 사례가 종종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어 해당 서명을 B씨가 직접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B씨가 직접 서명했다면 A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검거됐던 당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던 부분과 배치된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B씨는 체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 50~60cm 크기의 영아가, 그것도 2구를 냉장고에 보관한 5년 동안 이를 알아채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우선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검거 직전까지 거주한 아파트에서 약 20~30m 떨어진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지난해 이사했을 당시, 냉장고와 함께 영아2구를 옮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남편 B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내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서 출산직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22일)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오전에 구속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별도 심문없이 서류로만 A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검거 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이 불구속이 될 가능성이 희박다는 점에 따라 스스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