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돌입, 불법 시위에 강력 대처해야

      2023.07.02 19:38   수정 : 2023.07.02 21:03기사원문


민노총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약 2주 동안 벌일 이번 하투(夏鬪)에는 4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동참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이 벌인 파업 중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4차례의 서울 도심 집회와 시위가 예정돼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폭력 등을 동반한 불법 파업과 시위다.
올해 들어서도 민노총은 도로점거, 1박2일 시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민노총은 도로를 무단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기 일쑤였고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하며 노숙집회를 벌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번 파업과 집회는 총파업 목표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건폭(暴力)' 척결, 노란봉투법 저지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권의 어느 개혁에서라도 있을 수 있고 국민과 노동자의 저항권은 보장돼 있다.

그러나 파업과 집회를 통한 저항이 반드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당연한 것이다. 민노총은 무법천지 같은 폭력시위는 스스로 자제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노총의 과격시위는 경찰의 무대응, 소극대응도 하나의 원인이었기도 하다. 이번 민노총의 집회와 시위에서 경찰은 법령을 위반한 불법시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공권력의 새로운 위상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도 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의 정치적 구호를 공공연히 내걸고 있다. 노동단체가 정치와 정권까지 바꾸고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국한돼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노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욱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겹게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해도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온 나라를 시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민노총의 파업과 시위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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