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침수차 1000대 넘었다'...중고차 시장 유입 경계령

      2023.07.18 16:56   수정 : 2023.07.18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경계령이 떨어졌다. 최근 3주간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1000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해 올 가을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때문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등으로 침수됐던 약 2만대의 차량 중 상당수도 중고차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침수차 걸러내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의 침수차량(산사태 등 피해 차량 포함)은 총 1355대(피해액 약 125억원)로 집계됐다.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이 총 548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대, 경북 1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수차량은 차량의 하부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량부품이 부식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장치가 많은 신형차량과 전기차가 침수될 경우 안전성 여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 업계는 비상이다. 침수 이력이 없는 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유입 예상 대기 물량도 예년에 비해 많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해 이미 예년의 10배 가까운 1만8266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한 상태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신고 침수차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구입한 차량의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침수시 보험 처리를 한 경우다. 아예 보험처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데이터에서 제외된다. 이들 차량이 암암리에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어서다.

자금력이 있는 대형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 유통 확인시 환불조치와 함께 최대 8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거는 등 신뢰성 확보에 안간힘이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고차 브랜드인 오토플러스 리본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침수차 판명시 차량 가격의 100%와 취등록세 300% 환불조치와 함께 800만원의 추가 보상급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카 역시,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 환불과 함께 5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침수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업계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침수차 피해 고객에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은 침수 피해 챠량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 수해 발생 지역 방문 긴급 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도 집중 호우 피해 차량에 대해선 전국 400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 지원, 유상수리비 일부 할인 등을 실시한다.
폭스바겐과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도 장마철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 무상 견인,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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