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침수차 1000대 넘었다'...중고차 시장 유입 경계령
파이낸셜뉴스
2023.07.18 16:56
수정 : 2023.07.18 16:56기사원문
지난해 이미 2만대 가량 침수차량 발생
보험 미처리 침수차 멀쩡한 차로 둔갑할 가능성
침수차 확인시 환불조치, 최대 800만원 보상금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의 침수차량(산사태 등 피해 차량 포함)은 총 1355대(피해액 약 125억원)로 집계됐다.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이 총 548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대, 경북 1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수차량은 차량의 하부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량부품이 부식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장치가 많은 신형차량과 전기차가 침수될 경우 안전성 여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자금력이 있는 대형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 유통 확인시 환불조치와 함께 최대 8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거는 등 신뢰성 확보에 안간힘이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고차 브랜드인 오토플러스 리본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침수차 판명시 차량 가격의 100%와 취등록세 300% 환불조치와 함께 800만원의 추가 보상급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카 역시,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 환불과 함께 5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침수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업계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침수차 피해 고객에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은 침수 피해 챠량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 수해 발생 지역 방문 긴급 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도 집중 호우 피해 차량에 대해선 전국 400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 지원, 유상수리비 일부 할인 등을 실시한다. 폭스바겐과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도 장마철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 무상 견인,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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