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인당 188만원...11.4%는 지침 벗어나
2023.08.02 12:18
수정 : 2023.08.02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현황 점검 결과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8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5000여건의 점검 항목 가운데 11% 이상이 여전히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금년말까지 주택자금 대출 등 지침 미준수 항목 564건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현황을 평가해 왔다. 올해는 기존 자율점검 방식을 벗어나 지난해 7월 마련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이다.
지난해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2014년(254만원) 대비 66만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332만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었다. 나머지 564건(11.4%)은 여전히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출 관련 부분에서 개선 사항이 주로 발견됐다.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했다.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7000만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4개 기관 57건이 적발됐다.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2000만원 초과가 24건이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